수영강좌 프로그램
구분 | 이용일 | 이용시간 | 이용료(원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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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 건강 자유수영 |
1개월 | 평일 6:00 ~ 21:30 토요일 6:00 ~ 17:00 |
7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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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권 | 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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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과 함께 단체수영 |
월∙수∙금(월 11회) | 06:00 ~ 06:50 07:00 ~ 07:50 08:00 ~ 08:50 09:00 ~ 09:50 10:00 ~ 10:50 16:10 ~ 17:00 17:10 ~ 18:00 18:10 ~ 19:00 19:10 ~ 20:00 20:10 ~ 21:00 |
114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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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∙목(월 8회) | 83,000 | ||||
평생 활력 아쿠아로빅 |
월∙수∙금(월 11회) | 11:00 ~ 11:50 12:00 ~ 12:50 |
99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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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∙목∙토(월 8회) | 99,000 | ||||
1:1 강좌 | 10회/월 | 상담 후 등록 1회 50분 수업 | 5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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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회/월 | 235,000 | ||||
1:2 강좌 | 10회/월 | 335,000(1인) | |||
4회/월 | 155,000(1인) |
피트니스강좌 프로그램
구분 | 이용일 | 이용시간 | 이용료(원)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자유 피트니스 | 1일권 | 평일 06:00-22:00 토요일 06:00-17:00 |
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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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| 7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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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피트니스 | - | - | |||
자유 피트니스 | 3개월 | 재학생 | 1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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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| 150,000 | ||||
일반인 | 180,000 | ||||
AI 피트니스 | - | 재학생 | - | ||
교직원 | - | ||||
일반인 | - | ||||
1:1 | 10회/월 | 강습 상담 및 강사 강습 가능 시간 확인 후 등록 (033-640-2288) |
5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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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회/월 | 285,000 | ||||
1:2 | 10회/월 | 335,000(1인) | |||
5회/월 | 185,000(1인) |
복합강좌 프로그램
구분 | 이용일 | 이용료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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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피트니스 + 100세 건강 자유수영 | 1개월 |
117,600 |
20% 할인 (중복할인 불가) |
자유 피트니스 + 단체수영(월,수,금) |
147,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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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피트니스 + 단체수영(화,목) |
122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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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피트니스 + 아쿠아로빅 |
135,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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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수영(월,수,금) + 단체수영(화,목) |
157,600 |
||
단체수영(월,수,금) + 아쿠아로빅(월,수,금) / (화,목,토) |
170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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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수영(화,목) + 아쿠아로빅(월,수,금) / (화,목,토) |
145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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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쿠아로빅(월,수,금) + 아쿠아로빅(화,목,토) |
158,400 |
시설 사용료
구분 | 이용일 | 이용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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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밴드 | - | 10,000원 | 신규회원 및 분실 시 필수 구매 |
개인 사물함 | 1개월 | 5,000원 |
1개월 이용 후 사물함 열쇠 미반납 파손 시 보증금 반환 불가 |
이용료 감면 대상자

⚪ 장애인복지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→ 장애인 50% 감면(1-3급 보호자 1인 포함)
⚪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→ 국가유공자 본인 50% 감면
⚪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→ 만65세 이상 경로자 20% 감면
⚪ 본교 교직원(자유수영, 단체수영, 아쿠아로빅, 자유 피트니스, AI 피트니스 ) → 10,000원 감면
⚪ 본교 재학생(자유수영, 단체수영, 아쿠아로빅, 자유 피트니스, AI 피트니스) → 20,000원 감면
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※ 소그룹강좌 및 피트니스(3개월), 복합 프로그램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
이용료 반환 기준
반환 원인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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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귀책사유 | 이용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소비자의 귀책사유 | 개시일 이전 | 이용료 전액 환급 | |
개시일 이후 | 총 이용기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용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이용기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용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이용기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스포츠콤플렉스 운영 지침 제10조(반환)에 의거 반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