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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람스포츠콤플렉스 가뭄기간 미강습분(수영) 환불안내
- 작성일
- 2025.09.30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363
안녕하세요 해람스포츠콤플렉스 입니다.
가뭄휴관기간(25.8.15~8.30) 진행하지 못했던 수영강습에 대하여 환불안내드립니다.
우리 해람스포츠콤플렉스는 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환불이 진행됩니다.
평생교육법 상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수업 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위를 근거로 가뭄으로 인한 휴장시작일(25.8.15)부터 8월프로그램일정의 마지막날(25.8.30)까지의 환불금액은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/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.
참고하시길 바라며 환불 시 기존 수영강습회원자격은 박탈됩니다.(재등록관련)
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033-640-2288(안내데스크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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