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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안내
- 작성일
- 2026.01.26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187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안내
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(헬스장) 이용료에 대해
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다만,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
문화체육관광부에 ‘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’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소득공제 대상 시설 여부는
**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https://culture.go.kr/deduction)**에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해람스포츠콤플렉스는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,
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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